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제도
도급사업 운영 시, 최초 단계에서부터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사업 수행 시 수급업체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실행과 평가 및 환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