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캠퍼스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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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안전관리

종사자 등록절차

방사선작업종사자 등록절차

  • 등록에 필요한 서류제출

    방사선작업종사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방사선안전관리실에 제출 (이력카드, 서약서)

  • 건강검진표 제출
  •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 수료
  • 개인피폭선량계(TLD)발급
  • 방사성동위원소실 사용

건강검진 절차도

  • 대상자파악(신규,기존)
  • 검사예정일 통보
  • 검사
  • 검사결과 통보

건강검진

건강검진시 검사할 내용

말초혈액중의 백혈구·적혈구의 수 및 혈색소의 양

심폐기능 등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건강검진 실시하는 시기

최초 방사선작업에 종사하기 전

방사선작업에 종사중인 자에 대하여는 매년.
다만, 전년도 건강진단 이후 12월간의 피폭방사선량이 일반인에 대한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선량한도를 초과한 때

건강진단 결과 특이자에 대한 조치사항

지체 없이 의사에 의한 진단등 필요한 보건상의 조치를 할 것

방사선관리구역에의 출입시간의 단축, 출입금지 또는 방사선피폭 우려가 적은 업무로의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방사선 작업 종사자 교육

교육훈련 : 종사자 교육

방사선관리에 관한 경력이 있는 종사자 또는 신규 방사선작업종사자, 시설보수 등을 위한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또는 견학 등을 위한 일시적인 방문자가 방사선원으로부터 또는 그 어떤 행위로 인하여 불필요한 방사 선피폭을 받지 않고, 방사선피폭시 적절한 대응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방사선의 안전관리 및 방사선원의 취급시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본 대학 내에서 실시하는 자체 교육을 받도록 하며, 필요할 때마다 수시 교육을 실시한다.

종사자 및 신규작업종사자에 대한 정기교육은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에 위탁하여 교육할 수 있다.

최초로 방사선작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종사하기 전에 20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한다.

수시출입자에 대해서는 방사선안전관리자에 의한 자체교육을 통하여 4시간의 교육을 받는다.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하여는 매년 6시간 이상의 자체교육을 실시한다.

제1항과 제2항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사성물질의 운반이 이루어 질 때에는 반드시 운반 전 운반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별도로 실시한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에 대한 결과를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로부터 받아 별도의 파일로 관리한다.

법에 의한 각종 인허가 및 검사 등 안전규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자 또는 시설운영 책임자·방사 선안전관리자의 안내를 받아 출입하는자 등 일시적으로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한 출입 전 교육은 출입하기 전 당해 시설에 대한 안내자의 안전관리수칙 설명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위 규정외에 필요시 안전교육을 별도로 자체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