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허가절차
신청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사용개시 전 조치사항 : 교육훈련, 건강진단, 판독계약, 측정기검교정
사용개시 후 조치사항 : 사용개시신고(사용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정기보고서류제출, 정기검사신청, 서류의 기록·비치·보존
허가대상(방사성동위원소 등)
개봉방사성동위원소, 신고대상이외의 밀봉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대상 밀봉방서성동위원소 : 교과부령이 정하는 용도 또는 수량 이하의 밀봉 RI
용도
X선 형광분석용, X선 회절분석용, GC(가스 크라마토그래피) 중 전자 포획용, 그 밖에 교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휴대용 소화기용량 측정용
휴대형 재료성분분석용
밀봉선원 100μCi이하 휴대형 밀도함수량측정용
수량
교정용 : 수량이 40 MBq↓ and 사용중 표면방사선량률 500 μSv/h↓, 비사용중 표면방사선량률이 1 μSv/h↓
교정용이외 : 수량이 교과부장관이 정하는 값 이하 and 표면방사선량률이 10μSv/h↓인 일체형 장치
신고대상 방사선발생장치 : 교과부령이 정하는 용도 또는 용량 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
용도
X선 형광분석용, X선 회절분석용, 가속이온 주입용, 수화물 검색용, 그 밖에 교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휴대용 폭발물 처리 또는 테러방지 검사용
용량 자체 차폐된 RG로써, 가속관의 최대전압이 170 kV↓ and 표면방사선량률이 10μSv/h↓
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사용허가신청시 제출서류 : 사용허가신청서 + 아래첨부서류
방사선 안전 보고서
안전관리규정
작업종사자 보상기준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력확보 입증서류(업무대행의 경우 : 계약서사본)
장비확보 입증서류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시설 개요
시설주변의 환경
운영계획 개요
방사선원의 특성·위치 및 제원
안전시설 개요
방사선 취급방법 및 방사선안전관리 계획
예상 피폭선량의 평가에 관한 절차·방법 및 결과
주변 환경에 대한 방사선 영향
사고의 위험 및 그 대책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계획
종합 결론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자의 인적사항 및 자격
참고문헌
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허가증
공사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기간 중 방사선장해방어를 위한 조치를 기재한 서류 허가 사용자로서 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교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 신청서를 교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