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캠퍼스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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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안전관리

법적허가절차

법적 허가절차

  • 허가신청

    신청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적합성(안정성)심사 허가증발급
  • 시설검사 합격공문

사용개시 전 조치사항 : 교육훈련, 건강진단, 판독계약, 측정기검교정

사용개시 후 조치사항 : 사용개시신고(사용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정기보고서류제출, 정기검사신청, 서류의 기록·비치·보존

허가대상(방사성동위원소 등)

개봉방사성동위원소, 신고대상이외의 밀봉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대상 밀봉방서성동위원소 : 교과부령이 정하는 용도 또는 수량 이하의 밀봉 RI

용도

X선 형광분석용, X선 회절분석용, GC(가스 크라마토그래피) 중 전자 포획용, 그 밖에 교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휴대용 소화기용량 측정용

휴대형 재료성분분석용

밀봉선원 100μCi이하 휴대형 밀도함수량측정용

수량

교정용 : 수량이 40 MBq↓ and 사용중 표면방사선량률 500 μSv/h↓, 비사용중 표면방사선량률이 1 μSv/h↓

교정용이외 : 수량이 교과부장관이 정하는 값 이하 and 표면방사선량률이 10μSv/h↓인 일체형 장치

신고대상 방사선발생장치 : 교과부령이 정하는 용도 또는 용량 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

용도

X선 형광분석용, X선 회절분석용, 가속이온 주입용, 수화물 검색용, 그 밖에 교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휴대용 폭발물 처리 또는 테러방지 검사용

용량 자체 차폐된 RG로써, 가속관의 최대전압이 170 kV↓ and 표면방사선량률이 10μSv/h↓

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사용허가신청시 제출서류 : 사용허가신청서 + 아래첨부서류

방사선 안전 보고서

안전관리규정

작업종사자 보상기준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력확보 입증서류(업무대행의 경우 : 계약서사본)

장비확보 입증서류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시설 개요

시설주변의 환경

운영계획 개요

방사선원의 특성·위치 및 제원

안전시설 개요

방사선 취급방법 및 방사선안전관리 계획

예상 피폭선량의 평가에 관한 절차·방법 및 결과

주변 환경에 대한 방사선 영향

사고의 위험 및 그 대책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계획

종합 결론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자의 인적사항 및 자격

참고문헌

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허가증

공사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기간 중 방사선장해방어를 위한 조치를 기재한 서류 허가 사용자로서 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교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 신청서를 교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