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6조(보험가입 등)
교내 연구활동종사자 신분별 적용 보험
구분 | 대상자 | 적용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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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 교직원 | 사학연금(사망/장해 급여) |
조교, 학교 소속 연구원(교내 사번 부여) | 산재보험(보험급여) | |
이공계 재학생 | 학부생(휴학생제외/유예생포함), 대학원생(수료생포함) | 연구실안전공제 |
외부인 | 외부기관 연구원, 타 대학 학생 등 | 없음 |
개인의 필요에 의해 비인가 외부인을 연구개발활동에 활용하는 행위 지양
(사고발생 시, 보상불가 등 문제의 소지발생)
우리 대학교 연구실안전공제 보장금액 안내(연구실안전법 보장기준에 따름)
유족·장해급여 : 2억원
사망 또는 후유장애, 유족급여는 장해급여 지급액 차감 후 지급
요양급여 : 20억원
부상·질병 시 의료비, 의학적 소견에 따른 치료범위에 한함
장의비 : 1천만원
사망 후 실제 장제를 지낸 경우, 유족급여와 별도로 지급
입원금여 : 1일 5만원
치료를 위한 입원 시, 3일 초과 일부터 30일까지 최대 150만원
회원서비스(추가보상 내역) – 15일 이상 연속입원 시
수업료 손실 지원금 : 정규학기 미수료, 손실액 발생 시 최대 100만원
기숙사비 손실 지원금 : 잔여학기 사용불능, 손실액 발생 시 최대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