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캠퍼스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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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안전관리

피폭관리 모니터링

방사선 관리구역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의 방사선장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구역을 방사선관리구역으로 설정한다. 외부방사선량률이 1주당 400μSv이상인 곳 공기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유도공기중농도 이상인 곳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체의 표면오염도가 허용표면오염도 이상인 곳

방사선관리구역 출입 : 방사선관리구역에는 일반인의 무단출입을 금하는 조치를 취하고 종사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때에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함께 동반하거나 지시에 따르게 한다.

피폭방사선량의 관리 : 종사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의 선량한도는 교육과학기술부고시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에서 규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방사선량 등 측정

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오염상황의 측정 장소 및 시기는 다음과 같다.

방사선량의 경우

· 사용, 분배, 저장, 보관 및 배출시설 : 방사선작업의 전,후 및 매 주마다

· 고정된 방사선차폐시설안에 있는 밀봉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 장치 : 매월

· 방사성폐기물의 보관시설 : 매일

· 방사선관리구역 : 매주

· 비정상적으로 방사성물질이 누출된 장소 : 누출된 때마다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오염상황의 경우

· 방사선관리구역에 있어서 공기중 및 수중 방사성물질의 농도와 오염물의 표면오염도 : 작업하는 때마다

· 방사선관리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픔의 표면 : 반출할 때마다

· 배기구 및 배수구 : 배기 및 배수하는 때마다

· 비정상적으로 망사성물질이 누출된 장소 : 누출된 때마다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의 선량한도는 교육과학기술부고시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에서 규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피폭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오염상황을 측정할 대상과 시기, 측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피폭방사선량의 경우

· 종사자 : 당해 업무에 종사하기전 및 종사기간중

· 수시출입자 또는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자중에서 선량한도를 초과 피폭할 우려가 있는 자 : 출입할 때마다

· 방사선시설의 일시출입자로서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할 우려가 있는 자 : 출입할 때마다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오염상황의 경우

· 종사자의 손·발·작업복 및 보호구의 표면이나 기타 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위의 표면: 작업을 종료할 때마다

· 수시 출입자의 손·발·작업복 및 보호구의 표면이나 기타 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위의 표면 : 출입 할 때마다

제1항 및 제2항의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피폭방사선량 및 오염상황은 방사선측정에 가장 적합한 장소에서 측정한다.

방사선에 의한 인체의 피폭방사선량은 개인선량측정기(필름뱃지, TLD, 포켓도시메터등) 을 반드시 착용하고, 내부의 피폭은 공기중 또는 음료수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및 양을 측정하거나 필요한 정밀검사를 통하여 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