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캠퍼스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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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안전관리

방사선 사고조치

위험시의 조치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피, 소화, 피난, 오염제거 및 일반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등 방사선 장해 방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재해 또는 사고 발생의 일시, 장소, 원인, 상황, 안전 조치의 내용 등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한다. 또한 조치를취하는데 필요한 관련 기관에도 즉시 신고한다.

방사선 관계 시설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이에 의한 연소의 우려가 있는 경우

방사성물질 등의 도난, 소재 불명이 된 때

방사성물질 등에 의하여 오염이 발생한 경우

종사자 또는 수시 출입자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허용피폭선량을 초과하여 피폭된 때

방사선관계시설로 인하여 인체의 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

방사성물질 등의 폐기, 운반에 있어 장해 또는 사고가 발생된 때

기타의 장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때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방사선시설이나 방사성물질등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방사선장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진·화재·홍수·태풍 및 유해가스 누출 등의 재해로 인하여 원자력 관계 시설의 안전성이 위협을 받고 있거나 종사자가 안전 운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데 위협을 받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제거하고 피해의 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원자력관계시설 등의 고장 등이 발생하여 원자력관계시설의 안전성이 위협을 받을 경우에는 고장 등의 원인을 제거하여 정상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고장 등의 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자력관계시설 및 제한구역 내부에 있는 자 또는 부근에 있는 자에 대한 피난 경고 방사선장해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구출·피난 등의 긴급 조치 방사성물질 등에 의하여 오염이 발생한 경우 오염 확대의 방지 및 오염 제거 방사성물질 등을 다른 장소에 옮길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안전한 장소에의 이전과 그 장소의 주의에 법령이 정하는 표지 설치 및 관계자 이외의 출입 또는 접근의 금지 방사선 긴급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차폐용구·집게 또는 보호용구의 사용 및 방사선피폭 시간의 단축 등으로 긴급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피폭방사선량의 방지 안전조치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도 보고한다. : 제1항의 상황이 발생한 일시 및 장소와 그 원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방사선장해의 상황, 안전조치의 내용 및 계획

비상대용을 위한 방사선작업의 승인절차 및 방법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긴급작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피폭방사선량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이 없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극히 예외적인 상황일 때에만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긴급시의 방사선작업은 작업시작전에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승인을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원자력관계사업자는 긴급작업에 참여하는 자의 피폭방사선량을 가능한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방호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긴급작업에 종사하는 자나 사고의 진압등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작업에 참여 하는 자의 경우 : 유효선량 : 0.5 Sv, 피부의 등가선량 : 5 Sv 다만, 인명의 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긴급작업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긴급작업으로 인한 피폭선량은 개인피폭방사선량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작업 승인을 하기전에 동 작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계획된 긴급작업의 목적, 작업수행으로 받게 되는 예상 피폭방사선량, 부수적인 잠재적 위험도, 구체적인방사선준위 또는 기타 작업조건, 방사선방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내용 및 절차

긴급작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도 보고한다.

긴급 상황이 발생한 일시 및 장소와 그 원인.

긴급작업자의 인적사항, 작업내용 및 피폭방사선량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방사선장해의 상황.

안전조치의 내용 및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