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캠퍼스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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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안전관리

수입신고

※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

LMO 온라인 신고
연구실담당교수

관련 서류 작성(수입신고서, 운반계획서, 활용계획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작성)


생물안전관리(책임)자
  • 관련서류 접수 후 적법성 확인 (필요 시, 생물안전위원회 소집)
  • 수입신고서 작성 후 전결권자인 자연대학장 결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

제출서류

시험연구용 LMO정보시스템 참조
  • 1.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서 1부
  • 2. 운반경로,운반수단 및 운반업자가 기록된 운반계약서 또는 자가운반계획서 1부
  • 3. 안전관리계획서, 개요서, 사용계획서 3종의 통합서식(별지 제2-6호)활용계획서 1부
  • 4. 수입계약서(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대행계약서를 포함) 또는 주문서 사본 1부
  • ※ 국내·외 연구자 간 교류에 의한 무상증여 등 수입계약서가 없는 경우,
    계통명, 수입국, 수량, 금액이 기재된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교환 메일 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