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캠퍼스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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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관리

개요

연구실 등에서 배출되는 실험폐기물은 인체 또는 환경에 위험·유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실험폐기물은 성상 등 특성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폐시약

실험폐수

고상폐기물

의료폐기물

연구활동종사자는 실험폐기물을 취급 시 아래의 항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MSDS 등을 통해 폐기물의 물리·화학적 위험성 파악

② 폐기물의 보관/수거/처리 과정의 위험성에 대한 안전교육 이행

③ 폐기물 취급 시 개인보호구 착용 및 지정장소 외 보관금지

④ 폐기물 배출 시 밀봉, 보양, 멸균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수거요청

실험폐기물 처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