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캠퍼스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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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안전관리

사용분배저장기준

방사선 사용기준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의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반드시 허가받은 사용시설안에서 사용할 것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는 이를 항상 다음에 적합한 상태에서 사용할 것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는 개봉 또는 파괴될 우려가 없도록 할 것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가 누설·침투 등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없도록 할 것

종사자 또는 방사선관리구역 수시 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은 해당하는 조치를 함으로써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사용시설에는 반입구·비상구 등 사람이 상시 출입하지 아니하는 출입구의 문을 외부로부터 개폐할 수 없도록 하고, 시설 안에 들어 있는 사람이 신속히 탈출할 수 있도록 할 것

사용시설 안의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에서 사람이 호흡하는 공기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거나 또는 배기함으로써 교과부고시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사용실 안에 있는 사람이 마시는 음료수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는 교과부고시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사용실안에 사람이 접촉하는 물질표면의 방사성동위원소의 오염도는 그 표면의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을 제거하거나 접촉하는 물질을 폐기하여 다음에 정하는 허용표면오염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알파선을 방출하는 방사성물질 등 : 40Bq/㎠

- 알파선을 방출하지 않는 기타 방사성물질 등 : 400Bq/㎠

사용실 안에서는 작업복·신발·보호구 등을 착용하되, 이를 착용한 채 사용실을 나가지 아니하도록 할 것

사용실을 나갈 때에는 인체 및 작업복, 신발, 보호구등 인체에 작용하고 있는 물건표면에 대하여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상태를 검사하고 그 오염 제거할 것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그 표면의 방사성동위원소의 오염도가 제7호에서 규정하는 최대허용 표면오염도를 초과하고 있는 것은 사용실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도록 할 것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그 표면의 방사성동위원소의 오염도가 다음에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방사선 관리구역 으로부터 나가지 아니하도록 한다.

- 알파선을 방출하는 방사성물질 등 : 4Bq/㎠

- 알파선을 방출하지 않는 기타 방사성물질등 : 40Bq/㎠ (10Ci/㎠)

방사선관리구역에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때에는 안전 관리자의 지시에 따르게 한다.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용하는 경우 방사선관리구역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한다.

분배기준

방사성동위원소를 분배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방사성동위원소는 허가 받은 분배시설에서 행할 것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를 밀봉된 채로 분배할 경우에는 그 방사성동위원소를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상태에서 분배할 것 정상적인 분배상태에서는 개봉 또는 파괴될 우려가 없도록 할 것,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가 누설·침투 등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없도록 할 것

분배시설 안의 눈에 띄기 쉬운 곳에는 방사선 장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

저장기준

방사성동위원소를 저장·보관 할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방사성동위원소는 용기에 넣어 반드시 허가받은 저장시설에 보관할 것

저장시설에는 그 저장능력을 초과하여 방사성 동위원소를 저장하지 아니할 것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방사선관리구역 수시 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은 다음 각목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사선작업 종사자 및 방사선구역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차폐벽 기타 차폐물에 의하여 방사선을 차폐할 것

사용선원과 인체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작업할 것

인체에 방사선이 피폭되는 시간을 단축할 것

저장함(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를 내화구조의 용기에 넣어 보관할 경우에는 그 용기)은 방사성동위원소의 보관 중에는 그 운반을 제한하도록 할 것

공기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방사성동위원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저장시설 안의 사람이 호흡하는 공기중 방사성동위 원소의 농도가 교과부고시 제2008-31호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섭취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저장시설 안에 있는 사람이 마시는 음료수 중의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가 허용수중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저장시설 안의 사람이 접촉하는 물질 표면의 방사성동위원소 오염도는 허용 표면오염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목과 같은 조치를 할 것

-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는 액체가 흘러 넘지 아니하는 구조이고 액체가 침투하기 어려운 재료를 사용한 용기에 넣을 것

- 액체상 또는 고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를 넣은 용기에서 균열·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에는 밑받이·흡수재 기타 시설 또는 기구를 써서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의 확산을 방지할 것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것으로서 그 표면의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도가 다음에 정하는 허용표면오염도를 초과하고 있는 것은 방사선관리구역 밖으로의 반출을 제한하도록 할 것

- 알파선을 방출하는 방사성물질 등 : 4KBq/m2

- 알파선을 방출하지 않는 기타 방사성물질등 : 40KBq/m2

방사선관리구역에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 외의 자가 출입할 때에는 방사선작 업종사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할 것

저장용기 또는 저장함에는 핵종, 수량 및 저장일자 등이 기록된 표지를 부착할 것

저장실 또는 저장함에는 자물쇠장치를 하며, 열쇠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보관할 것

저장시설에는 장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부착할 것

방사선발생장치는 사용시설내에 보관하고 출입문에는 자물쇠장치를 하며, 열쇠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보관한다.

사업소내 운반기준

방사성동위원소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사업소 안에서 운반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준수하여야 한다.

방사성동위원소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운반할 경우에는 이를 용기에 봉입할 것

방사성동위원소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넣은 용기(이하 “운반물”이라 한다) 및 이를 적재하는 차량이나 방사성동 위원소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운반하는 기계·기구(이하 이 조에서 “차량 등”이라 한다)의 표면 및 표면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의 방사선량율 및 운반물 표면의 방사성동위원소의 오염도는 다음에 정하는 기준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표면방사선량율

- 운반물 표면 : 2mSv/h(200mrem/h)

- 운반물표면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 0.1mSv/h(10mrem/h)

- 운반차량 표면 : 2mSv/h(200mrem/h)

- 운반차량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앞,뒤,양측면) : 0.1mSv/h(10mrem/h)

- 차량운반에 종사하는 자가 일상 승차하는 장소 : 0.02mSv/h(2mrem/h)

표면오염도

- 알파선을 방출하는 방사성물질등 : 4KBq/m2

- 알파선을 방출하는 기타 방사성물질 : 40KBq/m2

운반물을 차량 등에 실을 때에는 운반 중에 이동·전도·전락 등에 의하여 운반물의 안전성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동일한 차량 등에 위험물과 운반물을 혼재하지 말 것

운반물의 운반경로에는 표지의 설치, 감시인의 배치 등의 방법으로 운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운반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차량 등의 츨입을 제한할 것

운반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은 서행하도록 할 것

방사선동위원소의 취급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자를 동행하게 하거나 방사선장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도록 할 것

운반물 및 그 운반차량에는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법령이 정하는 표지를 부착할 것

종사자 외의 사람이 운반물의 운반에 종사할 경우에는 그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용기 밖의 포장물 등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방사선동위원소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기밀구조의 용기에 넣어 운반할 것

액체상태의 방사성동위원소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그 액체의 침투나 부식이 어려운 재료로 하고, 전복되기 어려운 구조로 된 용기에 넣어 운반할 것

제1항 제3호의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운반한다. 이 경우 당해 운반물의 표면 및 표면으로부터 2미터 떨어진 위치의 방사선량율은 다음 에 정하는 기준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운반물 표면 : 10mSv/h(1000mrem/h)

- 운반물표면으로 2m 떨어진 위치 : 0.1mSv/h(10mrem/h)

제1항 제1호·제2호·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은 방사선구역 안에서 하는 운반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규정은 방사성동위원소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사용할 매설·분배시설·저장시설 또는 폐기시설 안에서 운반하는 경우와 운반 시간이 매우 짧고 방사선장해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 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