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캠퍼스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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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관리

폐시약

폐시약의 처리

정의 : 제조된 이후 별도 처리 및 희석 등을 하지 않은 시약의 원액으로서, 장기간 방치되거나 사용연한을 초과하여 폐기를 요하는 시약을 말한다.

처리원칙 및 주의사항

폐시약을 다른 시약과 혼합하거나 다른 용기로 옮기는 행위를 절대 금한다.

폐시약은 마개로 밀봉하고, 전도/파손 등의 위험이 없는 장소에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유해증기 발생에 유의하며, MSDS등을 확인하여 성상별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폐시약은 성상에 따라 시약보관함 등에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위험물안전관리법」, MSDS 등을 확인하여 보관상 위험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폐시약 수거(위탁)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 가급적 1개 장소에 모아 보관하되, 위험성을 예상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구실책임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취급하지 않는다.

시약원액, 시료 등을 보관하는 말통은 측면 폭발 방지를 위하여 직사각형이 아닌 정사각형 형태의 말통을 사용한다.

측면 폭발방지를 위하여 직사각형 말통이 아닌 정사각형 말통에 사용

처리절차

  • 폐시약 발생
    폐시약 발생
  • 사전조사 및 수거요청
    사전조사 및 수거요청
    [UWIN(S)]
  • 수집/포장
    수집/포장
  • 배출확인
    배출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