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시설을 신고한 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해야한다.
변경신고 대상
대표자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설치·운영 책임자
규모, 시설종류, 안전관리등급
LMO 온라인 신고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요청 사항 접수
-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바탕으로 관련 시설 점검
- (필요 시, 생물안전위원회 소집 : 위해성평가 심사 및 승인, 기관내 생물안전 확보)
- 전결권자인 자연대학장 결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
제출서류
시험연구용 LMO정보시스템 참조
- 1.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 2.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점검 결과서 1부
- 3. 변경사유서 또는 변경사유가 명시되어 있는 기관내부 공문
- 4. 건축물대장 또는 평면도 (규모변경 시)
- 5. 사업자등록증 (기관정보 변경 시)
- 6. 생물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수증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변경 시)
- 7. 기관 자체 생물안전관리규정 (등급변경 시)
- 8. 기관 자체 생물안전지침 (등급변경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