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 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 20조(교육·훈련)
연구활동종사자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
구분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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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교육·훈련 | 신규 채용 연구활동종사자(교원, 연구원 등) | 4~8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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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용된 자 이의의 자로서 신규로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대학생 등) | 2시간 이상 | ||
2. 정기교육·훈련 | 연구활동종사자 전원 | 반기별 3~6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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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교육·훈련 | 연구실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연구주체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 2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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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연구개발활동 및 신분 등에 따라 교육시간 차등 적용.
2. 신규교육은 반드시 집체교육(오프라인)으로만 실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