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캠퍼스 안전관리
본문바로가기
ender

연구실안전관리

안전교육

"안전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 관련근거 : 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 20조(교육·훈련)

연구활동종사자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

연구활동종사자 교육훈련 시간 및 내용
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내용
1. 신규교육·훈련 신규 채용 연구활동종사자(교원, 연구원 등) 4~8시간 이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 연구실사고 사례, 사고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사항
  •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규 채용된 자 이의의 자로서 신규로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대학생 등) 2시간 이상
2. 정기교육·훈련 연구활동종사자 전원 반기별 3~6시간 이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 안전한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특별교육·훈련 연구실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연구주체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2시간 이상
  •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 안전한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비고

1. 연구개발활동 및 신분 등에 따라 교육시간 차등 적용.

2. 신규교육은 반드시 집체교육(오프라인)으로만 실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