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캠퍼스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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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관리

유해인자 관리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이란?

연구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화학적, 물리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미리 분석하여 이에 대한 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일련의 과정

※ 관련근거 : 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 19조(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실시)

실시대상 :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연구활동)

(유해인자 : 유해화학물질, 고압가스, 위험기계기구, 생물체, 방사선, 레이저, 용접흄, 납땜(흄) 등)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1항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실시주체 :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실시시기 : 연구활동 시작 전 및 연구활동의 주요 변경사항 발생 시 등

실시방법

- UWIN(S)를 활용하여 보고서 작성

- 연구개발활동별 위험분석 실시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작성 및 비치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의 위험기계, 시설물,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대한 취급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교육해야 함

※ 관련근거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제13조(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

작성대상 :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 (상기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대상 및 물리적 유해인자-위험 실험장비 등 포함)

작성방법 

- UWIN(S)를 활용하여 화학물질 등록 및 출력

※ 연구실책임자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을 연구실에 비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