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 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 14조(안전점검의 실시), 제 15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일상점검
연구실 정리정돈 상태,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 재료 등의 관리 실태 등을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
실시시기 : 연구활동 시작 전 매일 1회
실시자 :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담당자 (또는 연구활동종사자)
실시방법 : 안전점검 항목을 육안으로 점검하고 일상점검표를 작성하여 연구실 책임자의 결재를 반드시 받아야 함
정기점검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 재료 등의 관리 실태 등을 안전점검 기기를 이용하여 점검
실시시기 : 매년 1회 이상
실시자 :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실시방법 :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점검자의 자격 및 물적장비 요건을 갖추어 실시
정밀안전진단
유해·위험물질 및 시설, 장비를 취급하는 등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연구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
실시시기 : 2년에 1회 이상
실시자 :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실시방법 :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점검자의 자격 및 물적장비 요건을 갖추어 실시
※ 연구실책임자는 안전점검 결과의 위험 가능성을 파악하고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