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폐시약
실험폐수
고상폐기물
의료폐기물
① MSDS 등을 통해 폐기물의 물리·화학적 위험성 파악
② 폐기물의 보관/수거/처리 과정의 위험성에 대한 안전교육 이행
③ 폐기물 취급 시 개인보호구 착용 및 지정장소 외 보관금지
④ 폐기물 배출 시 밀봉, 보양, 멸균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수거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