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캠퍼스 안전관리
본문바로가기
ender

연구실안전관리

건강검진

"유해인자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는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1조 (건강검진)

일반검진

실시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따른 유해물질 및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자

(가솔린, 메탄올, 아세톤, 황산, 일산화탄소 등 화학적인자, 광물 분진, 용접흄 등의 물리적인자)

실시시기 : 1년에 1회

특수검진

실시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따른 유해물질 및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자

실시시기 : 동법 시행규칙 별표23에 따른 물질별 시행주기에 따름

※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임시작업과 단시간작업 수행 연구활동종사자는 제외한다.(발암성,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예외)

실시내용 : 아래의 검사를 포함하여 실시

문진과 진찰

혈압, 혈액 및 소변검사

신장, 체중, 시력 및 청력 측정

흉부방사선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