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캠퍼스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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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안전관리

신고시설 관리

1. LMO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LMO를 취급하는 자는 다음 관리대장을 필수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함 (보관기간 5년)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관리·운영대장 (통합고시 별지 제 9-11호 서식)

연구시설 운영 시 매일 작성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관리대장 (시행규칙 별지 제 45호의 서식)

LMO 운반, 보관, 수출입 발생 시 작성

2. 출입문 앞에 생물안전표지 (유전자변형생물체명, 안전관리등급, 시설관리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를 부착하여야 함

3.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 장소(냉장고, 냉동고 등) "생물위해(Biohazard)" 표시 등 부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