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LMO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LMO를 취급하는 자는 다음 관리대장을 필수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함 (보관기간 5년)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관리·운영대장 (통합고시 별지 제 9-11호 서식)
연구시설 운영 시 매일 작성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관리대장 (시행규칙 별지 제 45호의 서식)
LMO 운반, 보관, 수출입 발생 시 작성
2. 출입문 앞에 생물안전표지 (유전자변형생물체명, 안전관리등급, 시설관리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를 부착하여야 함
3.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 장소(냉장고, 냉동고 등) "생물위해(Biohazard)" 표시 등 부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