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캠퍼스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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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관리

보험 가입내역

※ 관련근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6조(보험가입 등)

교내 연구활동종사자 신분별 적용 보험

교내 연구활동종사자 신분별 적용 보험
구분 대상자 적용 보험
근로자 교직원 사학연금(사망/장해 급여)
조교, 학교 소속 연구원(교내 사번 부여) 산재보험(보험급여)
이공계 재학생 학부생(휴학생제외/유예생포함), 대학원생(수료생포함) 연구실안전공제
외부인 외부기관 연구원, 타 대학 학생 등 없음

개인의 필요에 의해 비인가 외부인을 연구개발활동에 활용하는 행위 지양

(사고발생 시, 보상불가 등 문제의 소지발생)

우리 대학교 연구실안전공제 보장금액 안내(연구실안전법 보장기준에 따름)

유족·장해급여 : 2억원

사망 또는 후유장애, 유족급여는 장해급여 지급액 차감 후 지급

요양급여 : 20억원

부상·질병 시 의료비, 의학적 소견에 따른 치료범위에 한함

장의비 : 1천만원

사망 후 실제 장제를 지낸 경우, 유족급여와 별도로 지급

입원금여 : 1일 5만원

치료를 위한 입원 시, 3일 초과 일부터 30일까지 최대 150만원

회원서비스(추가보상 내역) – 15일 이상 연속입원 시

수업료 손실 지원금 : 정규학기 미수료, 손실액 발생 시 최대 100만원

기숙사비 손실 지원금 : 잔여학기 사용불능, 손실액 발생 시 최대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