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내에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폐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기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배기설비로 정화하거나 배기시켜 폐기할 것
제1호의 방법으로 폐기하는 경우에는 배기설비의 배기구에 있어서의 배기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배출관리기준은 교과부 고시 제2008-31호에서 규정한 기준이하로 할 것
제1호의 배기 설비에 부착한 방사성동위원소를 제거할 때에는 깔개·밑받이·흡수재 기타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기구 및 보호구를 사용할 것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폐기할 것 배수설비로 정화하거나 배출시킬 것 필요할 경우 용기에 넣어 보관 폐기할 것 방사선장해 방지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소각할 것
제4호의 가목의 방법으로 폐기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배수구에 있어서의 배출액 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는 교과부 고시 제2008-31호 제6조에서 규정하는 기준이하로 할 것
제4호 가목의 방법으로 페기하는 경우에 배출액의 처리를 할때 또는 동호가목의 배수설비의 부착물·침전물 등의 방사성 동위원소를 제거할 때에는 깔개·밑받이·흡수재 기타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기구 및 보호구를 사용할 것
제4호의 나목의 방법으로 폐기하는 경우에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넣는 용기는 다음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액체가 흘러 넘치기 어려운 구조일 것 나. 액체가 침투하기 어려운 재료로 할 것
제4호 나목의 방법으로 폐기하는 경우에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용기에 넣어 보관폐기 할 때에는 당해 용기에 균열·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밑받이·흡수재 기타 방사성동위원소 의한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기구를 사용하여 방사성동위원소의 오염확산을 방지할 것
제4호 나목의 방법으로 폐기하는 경우에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고형화할 때에는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확산 또는 누설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고체폐기물은 전량 수거하여 보관 폐기하였다가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분류수거 및 인도규정에 의거 폐기업자에게 위탁폐기 허거나 처분 제한치 미만의 방사성폐기물자체처분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자체 처분한다. 보관폐기용기 또는 보관 폐기함에는 핵종, 수량 및 보관폐기일자 등이 기록된 표지를 부착한다. 엑스선발생장치의 폐기는 구체적인 폐기방법 및 절차가 포함된 폐기 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제출후 폐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