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의 처리
정의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인체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을 말하며,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관련 폐기물을 포함한다.
의료폐기물의 분류
폐기물종류 | 내용물 | 보관기준 | 보관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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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의료 폐기물 | 조직물류 | 동물의 사체, 신체의 일부, 혈액 생성물 등 | 냉동보관 | 15일(치아는 60일) |
병리계 |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폐배지, 폐장갑 등 | 전용 보관창고(안전팀 수거요청) | 15일 | |
손상성 | 주사바늘, 수술용칼날,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 전용 보관창고(안전팀 수거요청) | 30일 | |
혈액오염 | 폐혈액백,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 전용 보관창고(안전팀 수거요청) | 15일 | |
일반의료폐기물 | 혈액, 체액 등이 함듀된 탈지면, 거즈, 일회용주사기, 깔짚 등 | 전용 보관창고(안전팀 수거요청) | 15일 | |
합성수지용기 | 상해위험이 있는 폐기물, 액체형 폐기물일회용 주사기, 피펫팁, 배양액,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기타 격리폐기물이나 이에 준하는 폐기물 | |||
골판지 용기 | 고체형 폐기물, 동물사체폐장갑, 티슈, 플라스틱 시험관, 페깔짚, 붕대, 거즈, 탈지면 등 |
의료폐기물의 처리원칙 및 주의사항
물리/화학적 처리를 통하여 멸균,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한 후 배출한다.
관련 법령에 따른 전용 수집용기만을 사용하여 수집하여야 하고, 용기에는 배출자, 종류 및 성질과 상태, 사용개시연월일 등 폐기물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투입이 끝난 용기는 밀폐하여 포장하고, 평상시에도 에어로졸로 인한 감염 등 예방을 위해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의료폐기물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