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캠퍼스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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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관리

의료폐기물

의료폐기물의 처리

정의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인체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을 말하며,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관련 폐기물을 포함한다.

의료폐기물의 분류

의료폐기물의 분류
폐기물종류 내용물 보관기준 보관기간
위해 의료 폐기물 조직물류 동물의 사체, 신체의 일부, 혈액 생성물 등 냉동보관 15일(치아는 60일)
병리계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폐배지, 폐장갑 등 전용 보관창고(안전팀 수거요청) 15일
손상성 주사바늘, 수술용칼날,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전용 보관창고(안전팀 수거요청) 30일
혈액오염 폐혈액백,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전용 보관창고(안전팀 수거요청) 15일
일반의료폐기물 혈액, 체액 등이 함듀된 탈지면, 거즈, 일회용주사기, 깔짚 등 전용 보관창고(안전팀 수거요청) 15일
합성수지용기 합성수지용기 상해위험이 있는 폐기물, 액체형 폐기물일회용 주사기, 피펫팁, 배양액,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기타 격리폐기물이나 이에 준하는 폐기물
골판지 용기 골판지용기 고체형 폐기물, 동물사체폐장갑, 티슈, 플라스틱 시험관, 페깔짚, 붕대, 거즈, 탈지면 등

의료폐기물의 처리원칙 및 주의사항

물리/화학적 처리를 통하여 멸균,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한 후 배출한다.

관련 법령에 따른 전용 수집용기만을 사용하여 수집하여야 하고, 용기에는 배출자, 종류 및 성질과 상태, 사용개시연월일 등 폐기물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투입이 끝난 용기는 밀폐하여 포장하고, 평상시에도 에어로졸로 인한 감염 등 예방을 위해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의료폐기물 처리절차

  •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폐기물 발생
  • 폐기물 수거요청
  • 배출확인
    배출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