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캠퍼스 안전관리
본문바로가기
ender

LMO안전관리

시설신고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실험을 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기준 : 별도의 출입문 및 벽체로 이루어진 방별로 신고

1,2등급 연구시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고

3,4등급 환경위해성 시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허가, 인체위해성 시설은 보건복지부 허가

각 등급별 신고 기관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환경위해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허가
인체위해성 보건복지부 허가
LMO 온라인 신고
LMO 연구시설 안전관리등급 결정 기준
  • LMO를 만들기 위해 사용된 수용생물체 및 공여 생물체의 특성 검토

    ※ 독소 생산 여부, 알레르기 유발 여부, 병원성 여부 등

  • 운반체(Vector)의 종류(기원), 전달방법에 따른 안전성 검토
  • 도입유전자의 기능/발현 정도 및 유전적인 안전성 검토
  • 도입유전자에 의하여 새로운 수용생물체의 특성 및 발현된 유전자산물의 특성 검토
  • 실험방법 및 규모에 의한 위해정도 검토
화살표모양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을 고려하여
연구시설 안전관리등급 결정

연구실담당교수

해당 시설 신고 요청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요청 사항 접수

  • 1, 2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점검 결과서를 바탕으로 관련 시설 점검
  • (필요 시, 생물안전위원회 소집 : 위해성평가 심사 및 승인, 기관내 생물안전 확보)
  • 전결권자인 자연대학장 결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

제출서류

시험연구용 LMO정보시스템 참조
  • 1.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1부
  • 2. 연구시설의 설계도서 (평면도) 또는 그 사본 1부
  •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4.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임대 시에 한함) 1부
  • 5. 위해방지조치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폐기물위탁처리계약서 사본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계도서 1부
  • 6. 연구시설 종류별 1·2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점검 결과서 1부
  • 7. 자체 생물안전관리규정 (2등급 연구시설에 한함) 1부
  • 8. 기관생물안전지침 (2등급 연구시설에 한함) 1부
  • 9. 폐기물 처리규정 1부
  • 10.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증빙서류 1부
  • 11. 생물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수증
  • 12. 생물안전위원회 명단(2등급 연구시설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