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실험을 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기준 : 별도의 출입문 및 벽체로 이루어진 방별로 신고
1,2등급 연구시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고
3,4등급 환경위해성 시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허가, 인체위해성 시설은 보건복지부 허가
각 등급별 신고 기관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환경위해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허가 |
인체위해성 |
보건복지부 허가 |
LMO 온라인 신고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을 고려하여
연구시설 안전관리등급 결정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요청 사항 접수
- 1, 2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점검 결과서를 바탕으로 관련 시설 점검
- (필요 시, 생물안전위원회 소집 : 위해성평가 심사 및 승인, 기관내 생물안전 확보)
- 전결권자인 자연대학장 결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
제출서류
시험연구용 LMO정보시스템 참조
- 1.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1부
- 2. 연구시설의 설계도서 (평면도) 또는 그 사본 1부
-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4.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임대 시에 한함) 1부
- 5. 위해방지조치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폐기물위탁처리계약서 사본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계도서 1부
- 6. 연구시설 종류별 1·2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점검 결과서 1부
- 7. 자체 생물안전관리규정 (2등급 연구시설에 한함) 1부
- 8. 기관생물안전지침 (2등급 연구시설에 한함) 1부
- 9. 폐기물 처리규정 1부
- 10.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증빙서류 1부
- 11. 생물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수증
- 12. 생물안전위원회 명단(2등급 연구시설에 한함)